[공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 지원내용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 지원
–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건강 악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지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으로 전문 기술능력, 보유인력 등 안전성 평가하고 현장 작업관리 모니터링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미지의 화학물질의 종류 및 노출수준을 해당공정의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인지-평가-관리
방안 도출-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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