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슬레이트 철거업체, 철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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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산지역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해 말씀드릴께요~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배정되는되요.

이번 양산시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해 알아보면~

석면 슬레이트는 1급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매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1차로 3월7일까지이므로 슬레이트 철거계획이 있으신분은 빨리 양산시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남아있을경우 3월1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시행하니 염두해 두셔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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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과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받은 건축물과 신청인이 직접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주택, 비주택, 주택지붕개량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700만원까지입니다.

비주택의 경우는 200제곱미터이하 전액을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 일반가구는 500만원까지 지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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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부지 내 부속건축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택은 단독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전체 철거조건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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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자

우선지원가구 선정(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위약계층)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

주택 소유자와 철거 처리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성일건설은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전문으로하는 기업으로 슬레이트지원사업과 관련된 철거공사를 오랜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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