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인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해당합니다.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 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07.23.)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 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3,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