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석면 (진해, 진주, 함양, 창녕 마산 석면 슬레이트 철거절차 / 천장텍스, 스레트, 밤라이트 석면철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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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절차에 대한 정석

 


최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남 각 지역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철거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시골집, 축사, 창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잘차에 대해 설명해볼까합니다.
단계적으로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대해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고 철거비용, 서류절차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바랍니다.
물론 석면철거관련 모든상담은 공짜이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사전준비작업



석면철거작업은 크게 사전준비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폐기물처리작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준비작업은 바닥 보양, 안전표지판설치, 안전로프설치, 위생시설설치, 보호구착용 등이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은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수칙 및 흡연, 출입금지 등의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호구는 방진복, 안전모, 특급마스크, 마스크필터, 안전대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위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방진마스크의 밀착도검사를 실시합니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작업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중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만 지급한다.
–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제1호의 작업(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고글형 보호안경
–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2.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설치는 작업장 주변에 설치합니다. 위생시설은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순서로 설치되며 내부에는 보호구함과 폐기물함 그리고 샤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출입시에 사용되며 샤워기는 온수시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설비를 격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 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징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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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본격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할때에는 습식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의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작업은 지붕슬레이트를 고정시키는 못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습윤작업과 동시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체작업을 실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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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 처리


석면폐기물처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별표3에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적용합니다.
폐슬레이트는 포장 시 오와 열을 맞추어 되도록이면 빈 공간 없이 차곡차곡 쌓아서 포장비닐의 훼손을 방지하여야하고, 두께 0.15mm 이상 비닐시트로 포장하여 로프로 결속합니다.
폐기물 운반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매립합니다.





아래는 석면 관련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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