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석면철거 (철거 전 체크사항/ 부산, 울산, 경남, 김해, 밀양, 양산지역 천장, 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 전문)

최근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인테리어공사, 재건축, 철거 등의 공사 착공전에 꼭!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전 확인해야할 석면관련 사항들과 석면의 유해성 그리고 석면철거작업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면의 유해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클리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con0406/221325499244

2. 인테리어 공사 전 확인사항

인테리어 공사전에는 반드시 석면자재의 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석면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더라도
철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석면조사에 관한 링크(https://blog.naver.com/sicon0406/221301092084)

만약 철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석면작업계획서, 신고서, 석면조사서, 폐기물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가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석면폐기물 신고필증을 지방 환경과에서 교부받아 석면폐기물을 처리하야야 합니다.
위와같은 사항들을 건축공사 전 꼭 체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석면철거 (철거 전 체크사항/ 부산, 울산, 경남, 김해, 밀양, 양산지역 천장, 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 전문)

 

3. 재건축, 철거등의 공사 전 확인사항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기전에는 해당지자체에 멸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철거 공사 일주일 전 멸실신고를 해야하며
미실시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멸실신고를 위해서는 멸실신고서, 철거계획서,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산석면철거 (철거 전 체크사항/ 부산, 울산, 경남, 김해, 밀양, 양산지역 천장, 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 전문)

이상으로 건축공사 전 체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석면철거, 석면조사, 공기질측정, 석면철거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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