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안내 >

 

  1.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내 실시 여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에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축물은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3년 이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함

 2년 이내: 공공건축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3년 이내: 그 외 건축물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기록ㆍ보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여부 (석면조사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서와 석면지도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서만 제출 가능하며 석면지도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통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통보 여부

– 건축물 소유자는 아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통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통보

 

  1.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변경신고) 여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신고 (조사결과상 석면건축물일 경우)

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 관리교육 이수 여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 법정교육을 받아야 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대한석면관리협회, 환경보전협회 등 실시)

 

*석면건축물이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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